천안시 "분양 안받아도 강제퇴거 불가"

<속보>=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분양을 서둘러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천안시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 피해를 막기로 했다.
<본보 18일자 14면보도>

현재 천안지역은 이수건설의 목천면 이수프라임 임대아파트(899세대)와 한국토지신탁의 쌍용동 월봉2차 청솔임대아파트(1335세대)가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조기 분양을 실시 중에 있다.
이들 회사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을 원치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시는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주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의무기간 중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강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천안시청 유영달 주택담당은 "분양을 원치 않는 세대주라도 임대 의무기간인 5년간 임대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주택정보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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