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비타당성 대상 신청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북 제천~강원 평창 구간 건설사업'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도내 남부·중북부와 세종시, 강원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총 연장 264.5㎞(4차로)에 2조 6266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추진 단위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눴다. 1구간은 청주~음성~충주~제천(120.6㎞), 2구간은 초정(청원)~미원(청원)~보은~영동~전북 무주(198.5㎞), 3구간은 제천~평창(35.4㎞)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제천~평창 제3구간은 35.4㎞에 5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상 초기부터 검토됐으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강원도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

도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지난 해 7월 강원도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현재의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도, 국토해양부 등을 설득하는 등 조기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2018 동계올림픽 주 경기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간선 도로”라며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권 등 국토 내륙의 개발 낙후지역 발전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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