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5만㎡) 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 원 이상(법인 4500만 원) 증명서를 입증하면 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