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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단체 4억 4700만원 지원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액을 결정했다.군은 지난해 기존 임의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77개 단체에서 신청한 총 9억 9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심의했다. 시민단체, 법조계,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무)는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61개 단체에 4억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액을 결정했다.군은 지난해 기존 임의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77개 단체에서 신청한 총 9억 9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심의했다. 시민단체, 법조계,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무)는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61개 단체에 4억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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