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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지입차 원생 확보전 학생수송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경쟁 지입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지입차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모 어학원 학생수송차량 지입차주 임모씨(32)와 학생수송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임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회 기자 sindo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학생수송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경쟁 지입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지입차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모 어학원 학생수송차량 지입차주 임모씨(32)와 학생수송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임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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