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북 공직사회의 화제는 단연 토착비리다. 보은·옥천 등 지자체의 ‘수장’인 군수들이 수뢰혐의로 잇따라 구속 기소되고 일부 단체장은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의 책무는 잊은 채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뇌물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범행에 동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대가로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는 등 재임시절 뒷주머니를 차느라 여념이 없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호언장담한 이들이 되레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 일반 공무원들의 비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검·경에서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하는데도 공직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한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수위가 견책내지 감봉에 그치다보니 여간해서는 '옷을 벗지' 않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신상필벌'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필벌에 있어서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냐로 귀결된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도우는 꼴이다. 엄격한 징계만이 공직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찰도 이젠 문제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예방감찰로 변화돼야 한다.

충북만이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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