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21면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별로는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냈고, 김희옥,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은 전부 위헌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 1996년 11월 열린 사형제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압도적 결정에 비하면 가까스로 통과된 셈이다.

또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해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변화된 시각을 드러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지금까지 3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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