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세종시 원주민들이 토지환매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는 “행정도시가 아니었다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주민 1만 명 서명운동 등 토지환매 청구소송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토지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피수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매각한 토지들에 대해 원소유권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환매 청구소송이 법률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세종시 건설 추진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법적 수순과 근거를 검토해야 하지만 소송이 실현될 경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만약 합헌 판정이 날 경우 재매입을 위한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엔 세종시 원안이 수정될 경우 토지를 매각한 주민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돼 이 같은 우려에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는 “행정도시사업을 기업도시형 건설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다시 한 번 위헌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행정도시 사업 포기에 따른 환매권행사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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