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성매매등 변종 퇴폐영업 성행 증거확보 어렵고 단속규정 없어 제재 못해

▲ 대전시내 주차된 차량에 음란 광고전단지가 붙여져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여성들을 고용해 지정된 밀실에서 키스를 알선하는 이른바 ‘키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전용 키스방이 등장하는가 하면 체인점을 모집하고, 일간 신문에 홍보물을 삽지하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다.

정황상 키스방은 키스 이상의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전의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이 허락할 경우 유사 성행위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방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남성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키스와 함께 유사 성행위, 성매매까지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관계자도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과 상담해 보면 키스방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경찰 역시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방지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키스방이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키스방을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키스행위를 유사 성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성매매방지법에서 유사 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재적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은 현행법으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키스방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 등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성매매 현장이 발각돼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또 자유업종이라 경찰청과 시·구청 등은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의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재는 이들 업소가 홍보하는 (선정적인)명함식 광고물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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