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정·고시

충남도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에어컨 냉매를 규제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해 KAIST에 도비 5400만 원을 지원, ‘자동차에어컨의 냉매누설 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국내표준’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은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기술심의를 거쳐 ‘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의 냉매 누설량 시험방법(KSR1168)’이라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고시됐다.

자동차에어컨의 냉매는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선 연간 누설량을 소형차 40g, 중·대형차 60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냉매 누설량을 측정하는 기준과 시험방법 등에 관한 표준이 없어 업체별 기준으로 시험하거나 시험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동차에어컨 관련업체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이번에 제정된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동차 수출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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