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과 주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전문가 1명을 공모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이며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이 없다.

도는 국제통상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외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중 해외마케팅 분야 근무실적이 있는 자 또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21일부터 22일까지 도 총무과 고시담당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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