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2년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전국 일제고지·고시에 대비해 시·군별로 시행 중인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적장부상 주소를 전환키 위해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새주소는 내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