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8명 입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일 한국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선장 A(50) 씨 등 중국인 8명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 법률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일 오전 9시께 20t급 어선 2척을 몰고 한국 해역인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남서방 46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물고기 약 2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