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환 사회부

지난 8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 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열람을 결정한 78명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대전·충청권 대상자는 대전 둔산서 3명, 충남 논산서 1명, 충남 부여서 1명, 청주 흥덕서 1명 등 모두 6명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실 거주지, 직업, 성범죄 경력 등을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의 실효성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현행제도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열람을 허용해 인터넷을 통한 100%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소년보호단체들의 주장을 묵살했다.

또 인터넷 등 온라인 열람을 사전에 차단한 채 관할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에 따른 불편을 초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언론매체 등의 얼굴 공개 등 강력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법원이 개인정보 열람 결정을 내린 대상자 78명 중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 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자들로 사회통념상 관용을 베풀기엔 죄질이 너무 무겁다.

현재까지 사회구성원 간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민심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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