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을 거쳐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국유지를 지자체에 영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데에는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임의대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전국적인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갖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또 매수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매수청구권'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밀려들기 시작한 청구 보상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억5002만8000㎡로 이에 따른 보상비는 150조원.

대전지역에만 2만6634㎡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보상액은 1조624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시에 들어온 매수청구만 29건(6000㎡)에 보상액 17억원으로 청구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총 보상액 150조원의 10%밖에 없는 실정이다.

몰려들 매수청구에 지자체 예산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며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 부처는 지자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향후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예산잠식과 지방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고 지원없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매수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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