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자의 30% 이상 차지
폐석면광산 많이 위치한 게 원인
지원항목·지원금 추가상향 필요↑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에서 전국 석면 피해자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피해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석면 피해자는 홍성 1165명, 보령 804명, 천안·예산 112명 등 2416명으로 전국 석면 피해자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폐석면광산 38곳 중 25곳이 도내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2009년 석면 사용이 중지된 이후 폐쇄된 석면 광산이 홍성, 보령 등에 몰려 있었던 탓에 도내 석면 피해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는 환경평가 등에 따라 토지 복구 등이 완료돼 석면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폐나 호흡기, 피부 질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 피해는 잠복기간이 10~40년에 이르고, 대부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이다.

호흡곤란 등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5~45%가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석면폐증은 잠복기간이 10~20년이다.

또 백석면 1개에서 10만명 노출군당 5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급속진행 발병 후 1년 내 사망할 수 있는 악성종피종은 잠복기간이 20~4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석면 광산의 폐쇄 이후 15년가량 지나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것. 실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충남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석면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피해자들의 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간병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금을 추가·상향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도는 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면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석면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석면피해자 구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2년에 불과한 석면폐질환자(2~3급)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교통비·간병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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