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작년 보행사상자 195명… 2020년보다 23명↑
다양한 교통상황·빨리빨리 문화 탓 제도 정착 어려움
전문가들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속적 홍보 수반돼야”

충청권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사상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사상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전방 적신호 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지 1년 넘게 지났지만 대전에서는 오히려 관련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회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시민 운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충청권 4개 시도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청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사상자는 △2020년 411명 △2021년 440명 △2022년 47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기록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원년인 2023년 43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2020년(172명) 대비 지난해 195명으로 증가해 제도 개선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관련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마주하는 사례가 다양해 실제 교통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워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빨리빨리’ 문화가 운전 생활도 고착화 돼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개정안이 쉽사리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는 10대 중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4월 20대 여성 B씨가 우회전하던 레미콘과 부딪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도로 상황에 맞게 교차로 보조시설 설치, 통행 방법 변경 등이 고려되고, 개정된 시행규칙이 운전 문화로 형성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교통공학 박사)은 “우회전 차선이 없는 도로 같은 경우,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고 횡단보도를 4~5M 뒤로 이동해 보행자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늦어도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가 있음에도 건너는 등 시민들이 제도 자체는 알지만 실제 교통 사례로 맞닥뜨렸을 때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용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개정안이 생활 속에 정착이 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가 자주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전 신호등 같은 보조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단속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대전시와 경찰은 보행자 안전확보 및 운전자의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기위해 횡단보도 3색 신호등 추가 도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 외에도 대전 관내 주요 교차로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안내하는 팻말을 추가로 부착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별도의 단속 계획은 없으나 순찰 등을 통해 위반되는 부분은 확실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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