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90%의 주민 동의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매몰
골프장 조성 사업 적극 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예산군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군의 “해당 골프장 입안구역의 토지적성등급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A업체에 따르면 골프장 추진지역은 토지적성등급 ‘가’ 등급지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상 “지형지세에 의존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입안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계획됐다.
하지만 예산군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는 행위는 특혜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며 골프장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 등 지자체는 ‘가’ 등급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내 지자체들도 적극적 행정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주시는 증대되는 골프장 수요에 맞춰 지난 8월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토지의 적합성, 사업주의 수행능력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에는 총 3곳에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한 곳은 토지적성평가 ‘가’ 등급지로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입안 및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 조성사업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가’ 등급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특혜의혹’은 타 지자체에서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조성에 앞 다퉈 나선 이유는 그동안 국내 골프 선수들의 세계대회에서 꾸준한 우승 선전과 코로나 이후 골프장에 MZ세대가 유입되면서 골프 인구수가 600여만 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입되는 골프인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세수확대, 생활인구 증가를 우해 골프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민들 또한 이 같은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골프장 조성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의 지역주민들 또한 골프장 조성 이후 더욱 발전될 지역 여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주민의 압도적 지지가 주민 동의율 90프로 이상으로 증명된 만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골프장 조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형지세에 의존하는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골프장 등 기존의 지형지세를 훼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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