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호 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장 경감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차들 가운데 적재함의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 결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차량에 싣고 있던 화물이 도로로 떨어져 뒤따라가던 차량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를 ‘노면 낙하물 사고’라고 칭한다.

도로로 떨어지는 낙하물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철재류, 목재류, 고무류, 플라스틱류, 골재류 순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물 종류도 차량 부속물인 예비 타이어부터 생활 가구인 침대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지난해 고속도로 및 국도 쓰레기 발생량은 9000여 톤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한 해 동안 17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 도로공사는 노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이 차량 단속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적재 불량 차량으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적재 불량 차량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덮개나 포장 등의 고정장치 없이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결속상태 불량(적재물을 단단히 묶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과잉 적재(적재 기준량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짐을 싣고 운반하는 경우) 등이다.

적극적인 적재 불량 차량 단속 덕분인지 적재 불량상태의 차량 고발 대수와 노면 낙하물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면 낙하물 사고는 도로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화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들이 출발 전 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묶음 장치나 덮개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문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조그만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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