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배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어느덧 제11대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본회의 출석률 97.08%, 의원발의 건수 역대 최다(819건)를 기록하는 등 4년간 왕성한 활동이 이어졌다.

의회사무처도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의정아카데미, 소그룹 맞춤형 연수는 다른 시도에 소개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의안처리 전 과정과 임시 회의록을 조기에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았지만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의회는 공청회와 청원제도, 조례안 예고와 결산에 대한 의견수렴, 진정 민원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도민의 제보를 받아 집행부의 처리상황을 확인해 도민께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했지만 행감 도민제보는 4건에 불과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거의 제출되지 않는 등 주민의 참여가 미흡했다. 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 집행부의 정책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도민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구요건도 18세 이상으로 하향돼 도민 1만 2017명의 연대서명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발안조례안은 제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른 의안과 달리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해야 한다.

도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주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민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가칭 ‘도민발언대’도 논의했지만, 상위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제출한 ‘당진시 소들섬 일원 생태학습장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청원은 도의회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처리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조례안 작성방법, 조례안·청원 등의 처리 절차, 행감 도민제보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민참여 학교’를 여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보여주신 도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관심이 4년 내내 한결같이 유지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셔서 한층 더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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