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샌즈’나 ‘선택시티’,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 이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디자인과 고층 건축양식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꼽히는 곳들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 건축물들이 대한민국의 시공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탁월한 건설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믿을 수 없는 큰 사고가 얼마 전 일어났다.

새해 벽두에 굴지의 시공사가 건설 중이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 중인 고층아파트의 16개 층 외벽이 무너져 내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건설현장 사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이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대전시에서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올해 시 건설관리본부는 58개 사업에 1조 866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5%를 집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건설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추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요건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지난 1월 14일에 한국건설안전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사항과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전직원이 온라인으로 영상교육을 받고 함께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뿐만 아니라 16개 주요 공사현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해 시공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주공사에 대해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 등 정기적으로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대전지역에서는 단 한건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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