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전국 농어업인 86.3% 공감… 농어업 위기 극복 ‘한뜻’

[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각종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민관 협력의 선진국형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농정 대의기구다.

2010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부여군농업회의소 등 전국 41개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24개소)되거나 설립 준비(17개소) 중에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안을 비롯하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11월 중 국회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부여군은 2018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 5월에 부여군농업회의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부여군농업회의소는 약 1100명 농업인 회원과 23개 농어업인단체 회원, 농축협 등 10개 특별회원이 가입해 부여군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정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치 농정에 대해 농어민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없이는 대표성 등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광구 부여군농업회의소 회장은 "전국 농어업인의 86.3%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농어업인의 권익 대변과 실질적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는 초고령화, 농가 수 감소, 인력난, 후계인력 부족 등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업·농어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든 것"이라며 "지난 6월 농식품부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어업인들의 86.3%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82.8%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현장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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