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서 '충주시 승소'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집행정지신청 기각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조성된 빛 테마공원 충주라이트 월드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조성된 빛 테마공원 충주라이트 월드. 사진=조재광 기자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내에서 가장 큰 야간 빛 테마파크로 이목을 끌었던 충주라이트월드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유)의 소송제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7일 라이트월드(유)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라이트월드(유)에서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원심(2심)판결을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시는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관련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개장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시는 2018년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일대에 사업비 450억 원에 14만㎡ 규모의 빛 테마공원인 라이트월드를 조성했다. 이후 업체의 사용료 체납과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업체의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개장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시는 라이트월드(유)와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후 라이트월드(유)의 소송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라며 "라이트월드(유)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라이트월드(유)에 요청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 4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충주시가 야심차게 유치한 국내 최대 야간 빛 테마파크는 각종 갈등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됐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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