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16일부터 31일까지 굿뜨래페이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상권활성화팀과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및 위탁관리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 매출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선별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맹점을 현장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굿뜨래페이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화하여 부당차익을 노리는 속칭 "깡"으로 불리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굿뜨래페이를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밝혀 질 경우 가맹점 취소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군은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공동체협력과 상권활성화팀(830-2267) 및 굿뜨래페이 홈페이지(goodtraepay.buyeo.go.kr)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굿뜨래페이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굿뜨래페이가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전한 굿뜨래페이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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