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중구는 내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소유자는 건축법 등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시적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준으로 간편하게 변경하 바 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 분할대상 토지다.

박용갑 청장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소유자 등은 특례법 시행기간 내 분할 신청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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