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40대 피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기침·발열 증세를 보인 A(44) 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제천시 신백동 주택가에서 지인 B(48)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B 씨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와 B 씨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과 접촉한 경찰 14명에 대한 격리 조치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과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었는데 현재는 모든 직원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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