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하고 소득세 신고 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할 때는 국세인 소득세 신고한 다음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서 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투입하면 된다.
우편 신고 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이 신고일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시행함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