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43명中 당선자신분 16명
금품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 多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 현직 조합장 중 16명이 위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보궐선거 포함)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총 98명 중 43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 5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43명 중 2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당선자 신분은 16명이다.

4년 전 실시된 제1회 선거에서 입건된 총 137명 중 구속기소된 9명을 포함한 92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기소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기소율도 4년 전 67%에서 이번 44%로 25%p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총 1304명이 입건돼 759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43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유형은 금품선거사범이 58명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이 25명(약 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기타가 15명(약 15%)이다.

구속기소된 선거사범 2명은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농협 감사 등이다.

또 천안지역 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총 564만여원 상당의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논산에선 조합장 당선자 배우자가 조합원과 가족에게 현금을 줬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있지만, 위탁선거법은 이 규정이 없어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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