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산 남측 50만㎡’ 건립 최적지로 추천
상임위 이전 규모,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 중심으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세종의사당 입지는 상징성·접근성·정부청사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전월산 남측 50만㎡"부지를 최적으로 추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종사자 정착 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에 대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이 각각 세분화돼 총 5개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해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의사당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기존 후보지 3곳 이외에 2곳을 더 추가해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주택특별공급 및 사택 제공 등 정착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세종의사당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또 세종의사당 최적 입지로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전날(12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됐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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