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8월까지인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