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6월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업 동향이 심상치 않다. 주변 여건부터 보면 국내 건설투자가 수년째 감소하면서 수주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경기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아래로부터는 노조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가 하면 위로부터는 종합건설업체들이 누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인근로자 단속 확대와 같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전문업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노조의 경영간섭행위다. 기업의 마땅한 권리인 근로자 채용권한을 노조에게 빼앗기는고 일하지 않는 노조관리자에게 전임비용이란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뜯기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위로부터의 갑질에도 속수무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체들의 지능화된 부당특약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당행위를 걸러내기위한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제시할 때마다 종합업체들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더욱 교묘하고 지능화된 새로운 유형의 특약을 등장시켜 마른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이쯤 되면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불법외국인 합동단속 또한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현장에서 힘든 일을 꺼리는 내국인근로자의 행태를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 고용 저하의 원인이라며 적발될 경우 업체 대표자까지 처벌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전문건설업체들을 옥죄는 요인이다. 계절적 수요 등 장기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건설업의 특성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를 처리할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가 업체 대표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공산은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줄도산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