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다음달 1일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독감증세에 그칠 수도 있으나, 심할 경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주요 전파 경로중 하나로 목욕장 욕조수가 꼽히고 있어, 미국·일본 등에서는 욕수에 대한 염소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목욕장 영업자는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 목욕물이 여과기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제가 투여돼 레지오넬라균의 증식이 방지되도록 염소·오존 및 자외선소독 등의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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