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가 시민안전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 속 재난은 물론 경미한 사고까지 시민 보호에 앞장선다.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만 12세 이하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며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 1000만원, 자전거보험 5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은 농협손해보험으로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