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약 1000여 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미등기된 건물 및 토지다.

등기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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