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약 1000여 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미등기된 건물 및 토지다.
등기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약 1000여 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미등기된 건물 및 토지다.
등기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