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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15일부터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군수공약인 이번 사업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일괄 가입돼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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