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15일부터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군수공약인 이번 사업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일괄 가입돼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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