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재정규모 기준 산출 … 중장기 재정수요 감안 안돼

지방분권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149건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분권교부세 재원규모는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9581억원으로 이 중 복지 분야(67건)가 62.2%(595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배분액이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년도의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복지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는 분권교부세 배분액의 12% 정도를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자체 조달해야 하는 등 복지업무의 재정적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598억원이었던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 551억원으로 47억원 삭감돼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역행하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며 복지 분야에 소홀해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 지원금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뿐 아니라 지방세 성격의 국세인 주세와 전화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저소득계층 노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심종훈 도 복지정책과장은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무의 지방이양에 앞서 재정 지원방안이 수립되고 조직·인력 보강이 연계돼야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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