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질병관계없이 의료비 혜택

정부가 올 초부터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정에 의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발급률이 극히 저조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소득)의 12세 미만 자녀들이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 올해부터는 질병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8000명이 넘는 도내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수는 지난해 800여명에 이어 올 4월 말까지 413명이 추가하는 데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정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은 100%, 만성질환은 85%에 해당하는 의료비와 함께 모든 질병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급여증 발급률이 크게 저조한 이유는 이들 아동의 부모들이 "희귀난치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일조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으로 취급받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에 병원비라는 이중고(二重苦)가 고통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게 되면 병원측에서 크게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의료급여증' 발급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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