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많은 수치다.
신청 요건은 도내 소재 기업으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이다.
또 기업 규모별로는 20~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이며, 100명 이상 기업은 근로자 증가 수 10명 이상이면서 증가율 5%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은 도내 소재 2년 이상, 근로자 증가율 7%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선정된 기업은 30인 이상 3000만원, 30인 미만 1000만원의 지원이 주어진다.
더욱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충북기업진흥원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