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절을 앞두고 암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승차권 반환 시 원금이 결제한 카드(결제한사람)로 입금돼,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 △승차권 금액을 암표 판매자에게 지불 했으나,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사례 △캡처·사진 등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전송받아 열차를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이용에 대한 부가운임 지불 사례 등으로 피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 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