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어린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이 숨졌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45)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9·여) 씨와 딸(5)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딸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도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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