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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대체불가 취재수첩] 대전하나 VS 김천상무, 1년 6개월만에 맞대결 성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식물생명공학자 꿈꾸는 소은이 “뒤바뀐 생태계서 잘 자라는 식물 연구 하고파”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백화점세이 폐점·떠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죽어가는 원도심 상권 더이상의 비극은… 충남 당뇨학생 지원 확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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