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며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6·여) 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1시경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아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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