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한우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서산특산품으로는 2006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에 이어 6번째다.

시는 서산한우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은 물론 자체품질관리기준과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확보돼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산시는 255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전국 지자체 중 7위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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