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천수만AB지구 농경지 등 인접지역으로 원점 재검토 촉구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양대동소각대책위)가 최근 서산시가 발표한 자원회수시설(소각) 최적 후보지인 양대동 827·828번지(3만 9748㎡)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대동소각대책위는 2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적 후보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양대동소각대책위는 “양대동 3후보지에 대해 1만 10000여명의 반대 의견서를 서산시와 선정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입지선정위는 접수된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설명, 답변조차 없이 바로 다음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날치기 비공개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은 밀실야합 만행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양대동소각대책위는 시가 선정한 최적 후보지가 20전투비행단이 들어선 군사보호지역, 천수만AB지구 농경지,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이 인접, 절대 불가지역인 만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대동소각대책위는 서산시와 제20전투비행단과의 교류로 양대동에 소각시설을 추진키로 하고 있는 만큼 제20전투비행단 이전폐쇄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대동소각대책위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갖고, 양대동소각대책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양대동소각대책위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을 했고, 운영을 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굴뚝의 높이와 소각시설 설치 비용 등 양대동소각대책위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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