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찰 전 시군 확대 검토
살처분 178만마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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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북도가 AI 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체 방역 예찰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도내 전역이 예찰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오리 신규 입식이 금지되며 기타 가금류의 반입 시 검사후 이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충북도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논의를 거친 다음, 빠른 시간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위험시기동안 도내 가금류 사육밀도 조절을 위해 최대한 신규 입식을 자제하고 현재 사육하는 가금류는 최대한 사육날짜를 단축해 출하토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찰지역 고시 후 신규입식 가축과 기준 사육날짜를 초과사육하다 AI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액 가축의 소유주(개인 또는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의 발생 상황이 위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날 도지사 특별지시(15호)도 시달했다.

모든 시·군에 초소를 확대·설치하고 AI 종식까지 추가적인 가금류 사육을 최대 억제하는 한편,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시장·군수,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기관이 협업해 AI 조기 종식에 전력을 다하도록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음성·진천·청주·괴산에 이어 충주에서도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충주 대소면에서 토종닭 137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전날 닭 10마리가 폐사했다고 축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도는 살처분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달 17일 음성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농가가 도내에서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도내 살처분 가금류는 178만 9157마리에 달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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