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품질향상비등 실적 따라 7~10% 지급

영동군은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출 원가 상승 요인인 물류비 등의 간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선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으로 가공하지 않은 영동군산 신선 농수산물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표고버섯, 관상어, 기타 임수산물이다.

지원 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기본 지원으로 수출시 농가수취금액의 7%(농가 5%, 업체 2%)이며 인센티브 지원으로 신규 수출 품목 개발은 농가수취금액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과실 품질 향상비로 사과, 배, 복숭아를 봉지 재배하여 수출한 농가에 대하여 10㎏ 상자당 1000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받을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업체와 수출계약 후 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를 컨테이너 선적 3일 전까지 농정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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