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 돌입
지역 대학·종합병원 전임의 미계약·인턴 임용포기 속출
의료대란 우려 속 전국 4개 권역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대학·종합병원에 근무할 예정이었던 인턴들마저 임용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수술·검사 지연 등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시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본이 지난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45명(전체의 72%)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27일 오후 4시 기준 대전지역 전체 수련의 527명 중 426명(80.8%)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427명 중 32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그중 복귀자는 대전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1명이 유일하다.
충북 역시 수련병원 10곳에 소속된 전공의 200명 중 168명(8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는 충북대병원 124명, 청주성모병원 21명 등 145명이다.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7%까지 떨어졌고 나머지 병원들은 평소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지역 대학·종합병원에서 임용을 포기하는 인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충남대병원 60명 △건양대병원 30명 △대전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 등 각 병원 신규 인턴 전원이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대전성모병원의 경우 지난 1일 자로 신규 임용 예정이었던 일부 전임의(펠로우)들이 최근 사태로 인해 임용을 보류하겠다고 알린 실정이다.
‘의료대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대전사무소가 아직 준공 전인 탓에 18명 정도의 인원을 서울사무소로 배치해 개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실에 재실하던 환자가 갑자기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상주 의사의 상황 판단 하에 적합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업무지침 보완 등을 시행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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