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재차 요구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땐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추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을 재차 언급하면서 동시에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고 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이 계실 곳은 환자의 곁”이라며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되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체계 개선의 대책 중 하나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될 시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제정 전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고 29일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호소도 나왔다.
박 차관은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4시 기준 대전시 관내 종합병원 10개소 병상가동률은 80%이며 전체 수련의 527명 중 426명(80.8%)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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