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성모병원 1명 제외 미복귀
복지부, 대전협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공시 이후 거부시 형사고발 대상 명시
의대·병원 교수들 “좌시하지 않을 것”

119 구급대가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4 사진=연합뉴스.
119 구급대가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일이 지났지만 극히 일부만이 자리에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주부터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내 대학·종합병원 등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이날까지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지역 대학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전공의 217명 중 168명(업무개시명령 12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복귀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건양대병원과 대전을지대병원 등도 사직서 제출 후 복귀한 전공의가 전무하다.

유일하게 대전성모병원 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56명(업무개시명령 34명) 중 1명이 환자 곁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2일까지 각각 1명씩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휴 기간까지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게재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자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은 제자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나섰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및 비대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를 양산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현재 및 미래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무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교수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대전시의사회도 지역 개원의와 의대생 등 250여 명이 상경해 참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