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 됐어도 출연료 전액 지급해야
선 예매자 환불금 더하면 3억원 넘을 듯
예당측, 무대 제작업체 상대 손배訴 예정
재판에만 수년 소요… 혈세 투입 불가피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이 제작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로 3억원의 인건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자 1·3면, 10일자 3면, 14일자 4면 등 보도>

오케스트라, 합창 등 160명에 달하는 출연진 모두에게 기존 계약한 출연료 전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인데 성과 없이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최근 대전예당은 공연 취소사태의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출연진 모두에게 약속한 출연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출연진에게 공연 취소의 유책 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계약당시 지불하기로 한 출연금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의 힘’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역대 제작오페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제작진과 출연진 섭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공을 들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출가 이경재와 유럽에서 뛰어난 활동 중인 지휘자 지중배, 무대디자이너 정승배, 의상디자이너 이주희 등 최고의 제작진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의 인건비 역시 적지 않았다.

또 이번 제작오페라는 합창,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혼합됐고, 대규모 오케스트라진도 준비됐었다.

오케스트라에만 80명, 합창단 50명, 무용단 7명, 솔리스트 15명을 포함해 지휘자, 부지휘자, 음악코치 등 출연진만 총 155명이다.

대전시 고문변호사는 공연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출연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연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전예당에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출연료만 총 3억원으로 전체 제작비(6억 5000만원)의 46%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선 예매자 1585명의 환불금까지 더 하면 보상비만 3억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예당은 문제가 된 무대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수 년이 소요돼 당장의 손해액을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선 예매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 목소리도 있다.

초대권이나 연간 할인권 등 특별히 혜택을 주어 추가 피해 보상을 진행해 한 명의 관객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대전예당이 시 사업소라 초대권이나 할인권 배부 한계가 있어 보상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취소 사태의 한 피해 관객은 “전액 환불은 당연한 거고, 전적으로 대전예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 차원에서 추가적 보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아마 일반 공연장이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객을 잃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상을 강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규 대전예당 관장은 “티켓비용은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 보상 역시 가능한 범위 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시 사업소인 만큼 추후 문제되는 부분 없도록 법률자문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세밀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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